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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시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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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절차를 거치려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

    •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자동으로 언제부터 자신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화면에 있는 예상 노령연금을 클릭하면 쉽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가장 많이 찾아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입니다. 바로 컴퓨터로 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방문

    •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해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좋습니다.
    •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파악하시고,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인증서 없이 예상 연금 계산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통해 인증서 없이도 자신이 얼마쯤 받을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 모의계산 차례로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과거의 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 연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이상
    • 나이 :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자
    • 소득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청구 시기 :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도달일부터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중지됩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액 계산 방식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병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령별 지급률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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