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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이들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다들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해가 오니 제도 또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라며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세요.

    부모급여

    2023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한 부모급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원래 있었던 영아수당과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란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 만 0세 ~ 만 1세 (2022년 1월생부터 해당)
    •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며,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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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 배너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 신청한 달에 신청을 늦게 하여 25일에 지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음 날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신청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는 경우 생기는 부모급여 지원액과의 차액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하고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은 86개월 구분 없이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늘렸고,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QnA

    아동수당 또는 유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또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정부 24,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에 생긴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도 신청 변경 동일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제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모급여 70만 월 받는 경우는 종일제 아이 돌봄제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소득과 서비스 사용시간을 잘 비교하여 부모급여와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비교를 위해 산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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