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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도 어느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인라면 신경 써야 할 연말정산입니다. 작년에는 11월에 오픈하였지만 2022년 10월에 홈텍스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회가 가능한지 아래에서 쉽게 살펴보세요.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 접속하여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보기 계산은 10~12월의 사용 금액은 계산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금액을 따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홈텍스 접속 후 첫 페이지에 나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순서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눌렀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완료하였다면 왼쪽에 있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순서 3)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한 후 총 급여액을 확인 후 적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순서 4)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자신의 10~12월의 사용 금액을 예상해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순서 5) 입력을 마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2.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받는 급여 소득에서 1년 동아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직장인이라면 이 연말정산에 더욱 신경을 써야 갑자기 돈이 나가는 상황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절세 좋은 팁

      1) 공제한도 확인하기

      미리 보기 계산을 하면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이 나오고 한도 미달액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공제한도에 비해서 공제금액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남은 달에는 지출이 있을 시에 모자란 부분 위주로 지출을 하게 된다면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연말정산에서 보다 나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율은 40%로 다른 항목보다 많이 높은 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챙겨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1인가구 주택청약과 월세 공제

      1인 가구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 원을 많이 저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3억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4.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가 사실은 올해로 끝이 나는 계획이었지만 3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즉 2025년 12월까지 3년이 다시 연장되었고, 소득공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 초과로 구분하여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 월세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공제율 : 12% > 15% 상향
      • 월세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공제율 : 10% > 12% 상향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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