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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필요 자산은 많지 않지만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혜택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및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의 50% 미만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 차이는 바로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적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입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1)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특정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2)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 모의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내 월급이 중위소득 50%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과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및 신청방법

     

    1) 주요 혜택 

    • 양곡할인 : 10kg당 11,900원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온전히 100% 제공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금액 11,000원 과 통화료 35%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 10만 원 3년 만기 시 1,440 + 이자 수급 가능 (보인 저축액 포함)
    • 교육비 지원 : 인터넷 통신비와, 급식비, 고교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원을 지원해줍니다.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며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지원 :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줍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장애연금 지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 밖에도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 검색란 차상위계층 입력 > 복지서비스 선택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온라인보다는 방문 신청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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