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필요 자산은 많지 않지만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혜택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및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의 50% 미만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 차이는 바로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적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입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1)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특정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2)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 모의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내 월급이 중위소득 50%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과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및 신청방법
1) 주요 혜택
- 양곡할인 : 10kg당 11,900원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온전히 100% 제공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금액 11,000원 과 통화료 35%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 10만 원 3년 만기 시 1,440 + 이자 수급 가능 (보인 저축액 포함)
- 교육비 지원 : 인터넷 통신비와, 급식비, 고교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원을 지원해줍니다.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며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지원 :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줍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장애연금 지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 밖에도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 검색란 차상위계층 입력 > 복지서비스 선택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온라인보다는 방문 신청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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