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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2.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3. 2022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9월부터 적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2.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보수월액(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기준) × 보험료율

    2) 직장가입자

    • 산정방식 : 소득 × 정률 (6.99%)
    • 납부자 : 사용자와 가입자 50% 씩 부담
    • 피부양자 보험료 미부과

    3) 지역가입자 

    • 산정방식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5.3원)
    • 납부자 : 지역가입자 100% 부담
    • 모든 가족의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

    3. 2022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9월 부터 적용)

    1)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보과 대상 확대 : (현재)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보수(월급)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산출방법 :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입니다. 즉 2,300만 원의 보수 외 소득이 잡히면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3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ex : (300만 원 / 12개월) × 6.99%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에 대한 재상의 공제 확대 : 기존 재산 수준별로 500만원 ~ 1350만 원의 공제가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었습니다. 9월부터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및 축소 : 기존 1,600cc 이상 부과 했던 자동차 보험료가 4,000만 원 이상만 부과합니다.
    •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동일하게 일원화 : 최저 보험료 월 14,650원이 월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근로, 연금 소득 평가율 인상 : 기존 30%에서 50%로 인상

    3) 피부양자

    •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 기존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료 변경
    •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간 (경감률 :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 대다수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자 : 상승
    • 월급 외 부수입이 특별히 없는 직장인 : 변동 없음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절반 이상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

    • 소득 정률제 도입
    • 재산 공제 일괄 5,000만 원
    • 자동차 보험료 기준 축소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피부양자

    • 대다수 피부양자 약 98.5% : 변동 없음
    • 기존 피부양자 1800만 명 중 27.3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상승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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