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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까지
목차
1.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2. 세액공제 대상 및 임차인 요건(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3. 공제세액
4. 공제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1.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기간(2000.1.1 ~ 2022.12.31)동안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었을 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였을 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게 주는 특별한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네요.
2. 세액공제 대상 및 임차인 요건(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세액공제 대상
(1)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
(2) 조세특례제한법 128조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2) 임차인 요건
임차인 소상공인에 대한 여부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3. 공제세액
1)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2) 계산 방법
- 인하 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연간) - 인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연간)
4. 공제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에 따른 인하 합의 증명서류 (확정서 또는 약정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5. 자주 묻는 질문
Q : 보증금을 인하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가요?
A :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인 상가건물의 해당 여부가 다른가요?
A :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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