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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정리하였으니 2023 육아지원금 안내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지원금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의 육아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간단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지원금 종류
1. 출산 장려금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금은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바우처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임신 또는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 내용
- 단태아 임산부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분만취약자일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산부인과 방문 후 임신확인서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2) 출산 지원금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별로 육아지원금이 많이 다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이 주민등록 거주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이트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출생 시 1회)
-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200만 원의 바우처 (쌍둥이 400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3.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 대상 : 만 0세 ~ 만 1세
-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 방법
-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4. 아동 수당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0세 ~ 만 8세의 아동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 육아지원금 매월 10만 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유의할 점 : 출생신고 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위에서 소개한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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