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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2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 차이 확실히 알아두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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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둘의 차이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인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인지 차이입니다.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부상 후 장애 판단을 받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연금
구분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성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국민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성 제도 |
경제적 수준 고려 유무 | 고려하지 않음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짐) |
고려함 |
수급 조건 |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인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것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
지급액 | ✅ 장애 급수에 따른 구분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나이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조건에 따라 상이 (최소 매달 323,180원 ~ 최고 매달 403,180원) |
신청방법 | ✅ 각 지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장애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장애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여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
1)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건가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별개의 수당입니다.
3) 물가는 오르는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변동이 없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작년 대비 4.7% 인상되었고,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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