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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수급자, 차상위 포함)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4. 주의사항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금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월마다 납입금액 10만 원은 같고 정부 지원 월 30만 원을 합쳐서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나이, 재산, 소득 이렇게 3가지만 놓고 따질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 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 / 중소도시의 경우 2억 / 농어촌 1.7억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00만 원 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면제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 7월 18일 ~ 7월 29일까지는 5부제 시행 / 8월 1일 ~ 8월 5일은 누구나 가능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5부제 :
- 18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19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20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21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22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25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26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27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28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29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4. 주의사항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8월 1일~5일 즉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는 2022년 10월 중에 선정된 사람들에게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이 시작됩니다.
- 근로 소득의 기준은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작년에는 선발 인원이 1.8만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0.4만 명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준에 적합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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