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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핵심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장점
    3. 행복주택 입주조건
    4. 행복주택 확인 및 신청 방법
    5. 전용 면적 및 임대기간
    6. 행복주택 소소한 팁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 지원제도입니다. 목적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주변 아파트 임대료의 60~80%의 정도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노인 그리고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로이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행복주택 장점

    • 저렴한 임대료 :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2000만 원 ~ 600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 30만 원 수준입니다. 민간 대형 브랜드 아파트의 행복주택 보증급은 7000만 ~ 1억 원, 월 임대료는 30만 원 ~ 40만 원 사이 수준입니다.
    • 인프라 좋은 위치 : 주변 교통이 편리할 뿐더러, 다양한 편의시설과 가까워진 회사와 학교로 인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생활 여건이 쾌적합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행복주택 입주조건

    • 가구원수 별 소득금액
    가구원수 기준 월 평균 소득 금액
    1인 120% 3,854,536원 이하
    2인 110% 5,328,807원 이하
    3인 100% 6,418,566원 이하
    4인 100% 7,200,809원 이하
    5인 100% 7,326,072원 이하
    6인 100% 7,779,825원 이하

    *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위 표의 소득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자산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 무 소유자

    청년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행복주택 확인 및 신청 방법

    1) 행복주택 확인 방법

    LH청약센터 접속 > 임대주택[임대정보] > 행복주택 > 공고문 확인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2) 행복주택 신청 방법

    • 현장 접수(공고문 필히 참조)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LH청약센터(aplly.lh.or.k)

    5. 전용 면적 및 임대기간

    • 전용 면적 : 60 제곱미터 이하
    • 임대 거주 기간 : 청년 6년 / 신혼부부 10년 / 수급자 20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최대 6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최대 20년
    • 행복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6. 행복주택 소소한 팁

    1) 거주 연장 시 주의할 점

    입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난히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 구간에 따라 기존 보증근과 임대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자동차나, 자산, 주택 소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행복주택 사전 준비

    먼저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급 순위 경쟁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은 입주 시점까지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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