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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불가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유형별 1유형과 2형이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대상 나이 :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비경제활동)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선발형(청년)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기초 생활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비주택 거주자, 위기 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 영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신청 나이 : 18~34세
    • 중장년 신청 나이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 불가 대상

     

     

    1유형에는 불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는 총 7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및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역량 등에 따라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 프로그램 참여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여부 확인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 유도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걱정이 큰 하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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