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량 집중 단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적발 시에는 무조건 과태료 10만 원이란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전에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통해서 하루빨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1) 요약
-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등급조회 선택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클릭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 후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 후 소유차량 등급 조회 클릭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등급 확인
2) 상세 설명
(1)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화면과 같이 등급 조회 클릭하여 주세요
(2) 등급조회를 클릭하시면 소유 차량이 개인인지 법인 또는 사업자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검은색으로 체크 표시에 나타날 수 있게 클릭하여 주시고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눌러주세요
(3) 차량번호를 선택해서 조회할 것인지 차대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할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둘 중 선택을 하고 번호를 입력 후 찾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4) 마지막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나 카드로 인증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이니 차근차근 진행하여 주세요
(5) 본인 인증을 완료하였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등급이 나옵니다.
2. 배출가스 등급제 정의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연식이나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차량에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등급에 따라 분류 후 운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행시기는 매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전국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그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10만 원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았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그전에 있는 기준을 적용받았을 수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2) 대형, 초대형 승용 /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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