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알아보기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4. 기초노령연금 개정된 금액
4. 신청방법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는 공공부조의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된 노령 연령 층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14년에 첫 시행 후 현재까지는 약 7년 가까이 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기에 자신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타 연금제도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우체국 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대 약 48만 원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 자
3.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1)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2)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4. 기초노령연금 개정된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307,500원
- 부부 가구 : 최대 492,000원
- 올해부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간의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개정된 금액입니다.
5. 신청방법
만약 자격이 충족하신다면 만 65세에 도달하기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지역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을 하게되면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아볼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 작성해야 할 부분 작성하고 신청 진행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족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청이 약간 복작할 수도 있으니 배우자나, 자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충분히 신청가능하니 꼭 기초노령연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핵심 (0) | 2022.05.10 |
---|---|
달라지는 자가격리 지원금 현재 기준 (2단계 하향) (0) | 2022.04.25 |
통신비 미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0) | 2022.04.11 |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정말 쉽네? (0) | 2022.04.05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ver.) (0) | 2022.03.19 |